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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춘천주간보호]영국 성인돌봄과 한국 노인복지정책(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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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llo 작성일25-07-19 00:07 조회1 회 댓글0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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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성인돌 새해에는 ​더 좋은 청주시에서 더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! ​복지 ·보건 ·안전 ·도시 분야의​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보세요!복지분야​■ 긴급돌봄 지원사업 (전국) ​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(사망, 입원 등), 질병,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주돌봄자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타 공공서비스로 돌봄은 받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* 국민*‘’성인돌봄(만 19세 이상, 출생연도 기준)’을 주 대상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(소득기준)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,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60%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​✔️ 지원내용 (재가돌봄) 목욕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(가사지원) 청소, 설기지,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(이동지원)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​✔️ 신청방법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원칙) 대상자 본인 신청(예외)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*, 법정대리인, 신청자의 이해관계인**,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*친족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**이해관계인: 후견인, 이웃(이·통장) 등 그 밖의 관계인​✔️ 신청기간 : 연중✔️ 문의 : 복지정책과 ☎​​■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(전국)​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은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할 경우 일정 기간 지속 시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자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​✔️ 지원내용 :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(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)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,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지급(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) ※ 최초 1회만 지급 가능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중복 성인돌 불가​✔️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✔️ 신청기간 : 연중 ※ 지급시기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 ✔️ 문 의 : 복지정책과 ☎ ​​■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(충북)​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내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운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. ​✔️ 지원대상 :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 중증장애인(최중증 우선)​✔️ 지원내용 : 최중증장애인이 주14시간, 월56시간을 문화예술, 인식개선, 권익옹호 활동을 하면 급여 561,680원 지급함 ​✔️ 신청방법 : 최중증장애인 수행기간 신청✔️ 신청기간 : 연중 ✔️ 문 의 : 장애인복지과 ☎ ​​■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시범운영(충북) ​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- 장애인 :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- 비장애인 : 참여 장애인과 친분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으로 직무 지도원 양성과정(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과정)을 수료한 사람​✔️ 지원대상 -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출·퇴근 및 근로활동 지원 - 16명 * 1개조 2명(장애인+비장애인) - 인건비(2인1조, 각 60%)+교통비(조별 1만원/일(2인)​✔️ 신청방법 : 수행기관 공모선정 후 수행기관에 신청✔️ 신청기간 : 연 중 ✔️ 문 의 : 장애인복지과 ☎ ​​■ 초(超)다자녀가정 지원(충북)​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5자녀 이상 초(超)다자녀가정에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이면서,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​✔️ 지원내용 -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※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, 년 최대 500만원​✔️ 지원방법 - 분기별 연4회(1회 25만원) 지역화폐 지급 ※ 타시도 전입시 해당 월부터 월할 계산(월 83,000원) 후 분기별 지급​✔️ 신청기간 : 최초 1회 신청 성인돌 후 분기별 자동 지급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​​■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(충북)​신혼부부에 대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출산·육아 등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혼인신고 후 6월 이내, 중위소득 180% 이하 19~39세 신혼부부​✔️ 지원내용 - 결혼비용 신용대출 1,000만원 한도 내, 최대 2년간 이자 연 5% 지원 ※ 최대 연(12개월) 50만원(최대 2년간 100만원) 지원 가능​✔️ 지원방법 : 현금 지급(개인계좌 지급)​✔️ 신청기간 -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※ 최초신청자도 2회차 신청 시 별도신청(자동 연장 불가)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201-1762​​■ 임신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(충북)​경제적 부담이 큰 임신·출산가정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청주시 거주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임신·출산가정​✔️ 지원내용 - 신용대출 1,000만원 한도 내, 최대 3년간 이자 연 5% 지원 ※ 최대 연(12개월) 50만원(최대 3년간 150만원) 지원 가능​✔️ 지원방법 : 현금 지급(개인계좌 지급)✔️ 신청시기 -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※ 최초신청자도 매년 별도신청(자동 연장 불가)​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​​■ 외국인 보육료 차액 지원(청주시) ​외국인아동 대상 보육료 최대 18만원을 지원합니다. ​✔️ 지원대상 - 누리과정(3~5세) 외국인 아동 ⇒ 청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​✔️ 지원내용 월 18만원 이내/ 인 ※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 - 출석일수 : 11일 이상 18만 원, 6~10일 9만 원, 1~5일 4만 5천원 ✔️ 신청방법 (학부모→어린이집) 신청서,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명서 (어린이집→구청) 매월 1일, 전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신청​✔️ 신청기간 : 상시​✔️ 기타사항 :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(도비) 최대 월 성인돌 10만원 지원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201-1789​복지분야​■ 2025년 보훈수당 인상(청주시) ​보훈수당(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, 유족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)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(전상군경,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신규지원)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​✔️ 지원내용 : 전 보훈수당 인상,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(전상군경‧무공수훈자) ​✔️ 신청방법 (기존대상자) 별도 신청절차 없음 (신규신청자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​✔️ 신청기간 : 연중​✔️ 문 의 : 복지정책과 ☎ 2 ​​​■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(전국)​2024년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. ​✔️ 지원대상 : 생계급여 ✔️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,951,287원(기준 중위소득 32%)​✔️ 지원내용 : 현금 지급(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)​✔️ 신청기한 : 연중​✔️ 제도개선 - 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- 부양의무자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-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(20만 원+30%)​✔️ 기타사항 - 소득인정액(월소득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 등의 합산한 월소득환산액​✔️ 문 의 : 복지정책과 ☎ ,1838​​■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(전국)​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주거보장을 강화합니다. ​✔️ 지원대상 : 주거급여✔️ 선정기준 - 4인가구 기준 2,926,931(기준 중위소득 48%)​✔️ 지원내용 - (임차가구) 임차급여 : 현금 지급 - (자가가구) 수선유지급여 : 현물 지급​✔️ 신청기한 : 연중​✔️ 기타사항 - 소득인정액(월소득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 등의 합산한 월소득환산액​✔️ 문 의 : 복지정책과 ☎ ​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(전국)​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​✔️ 공익활동 참여대상 확대 -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→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​✔️ 사업명 변경 - 공익형 → 노인공익활동사업- 사회서비스형 → 노인역량활동사업- 시장형사업단 →공동체사업단- 취업알선형 → 성인돌 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- 시니어인턴십 → 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사업- 고령자친화기업 → 노인친화기업·기관-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→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​​■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(전국)​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지원을 강화합니다. ​ □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(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) ​✔️ 아동양육비 - 18세 미만 자녀(자녀 1인당 월 23만 원) ✔️ 추가 아동양육비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(자녀 1인당 월 5만 원) -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(자녀 1인당 월 10만 원) -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(자녀 1인당 월 5만 원)​✔️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(자녀 1인당 연9.3만원) ​✔️ 생계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(가구당 월 5만 원) ​ □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) ​✔️ 아동양육비 - 18세 미만 자녀(자녀 1인당 월 37만 원) - 2세 미만 자녀(자녀 1인당 월 40만 원)​✔️ 검정고시, 재학생 등 학습지원 - “부”또는“모”가 검정고시준비 또는 중·고등학교 재학중한부모(교통비, 교복구입비 등) : 연 154만 원 내 ✔️ 자립촉진수당 - “부”또는“모”가 학업, 직업훈련, 취업활동 중인 자(월 10만 원)​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​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​​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(전국)​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만18세 미만의 시설보호, 가정위탁, 기초수급자가구의 아동에서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, 가정위탁, 장애인시설), 기초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아동​✔️ 지원내용 : 아동(보호자,후원자)의 적립계좌에 입금 → 정부 및 지자체가 월 10만원 이내에서 1:2 비율로 매칭​✔️ 신청기간 및 매칭기한 : 신청기간 연중, 본인 적립은 만24세 미만까지, 성인돌 정부 매칭은 만18세 도래까지​✔️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신청(복지로)​✔️ 해지방법 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입자 (아동)이 직접 방문 신청, 만18세 ~ 만24세미만 자립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필요, 만24세 이상 구비서류 불필요​✔️ 문 의 : 아동복지과 ☎ ​​​■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(전국)​2025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​✔️ 정부지원대상 확대 ​기준중위소득 75%이하 부터 150%까지 지원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2025년에는 75%이하에서 200%까지 정부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​✔️ 정부지원율​ - 가(소득기준 75% 이하), 1자녀 0~5세(85% 지원), 6~12세(75% 지원) - 나(소득기준 75%~120% 이하), 1자녀 0~5세(60% 지원), 6~12세(40% 지원) - 다(소득기준 120%~150% 이하), 1자녀 0~5세(30% 지원), 6~12세(20% 지원) - 라(소득기준 150%~200% 이하), 1자녀 0~5세(15% 지원), 6~12세(10% 지원) - 마(소득기준 200% 초과), 정부지원 없음 ​다자녀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지원됩니다. ✔️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 ​보건분야;​■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(청주시) ​성인 암환자에게 최대 70만원의 가발구입비를 지원합니다.​✔️ 지원대상 -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*암환자 *암환자 :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) -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​✔️ 지원내용 - 18세 이상 암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최대 70만원 지원​✔️ 신청방법 (방문신청) 관할 보건소​✔️ 신청기간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​✔️ 문 의 - 청주시 상당보건소 ☎ - 청주시 서원보건소 ☎ - 청주시 흥덕보건소 ☎ - 청주시 청원보건소 ☎ ​​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 지원(전국)​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 보존을 지원합니다.​​✔️ 지원대상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​✔️ 지원내용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및 성인돌 초기(1년) 보관에 필요한 비용 (1인 1회, 여성 200만원, 남성 30만원까지 지원)​✔️ 신청방법 (방문신청)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​✔️ 신청기간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(선착순)​✔️ 문 의 - 청주시 상당보건소 ☎ 201-3160 - 청주시 서원보건소 ☎ 201-3270 - 청주시 흥덕보건소 ☎ 201-3365 - 청주시 흥덕보건소 ☎ 201-3365​보건분야;​■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(청주시)​2025년부터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 ​​✔️ 지원대상 : 청주시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 - 여성: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자(나이제한 없음) - 남성: 원인불명의 난임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​✔️ 지원내용 - 6개월동안의 난임 한방치료비 및 치료 전후 임상검사비 지원 - 집중치료(3개월): 한약 3회, 한방 침·뜸 치료 및 상담 - 추후관찰(3개월): 한방 침·뜸 치료 및 상담 - 임상검사: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(일반전해질, 간기능, 신장기능검사 등)​✔️ 신청기간 : 2025년 2월~12월 ​✔️ 신청방법 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​✔️ 문 의 - 청주시 상당보건소 ☎ - 청주시 서원보건소 ☎ - 청주시 흥덕보건소 ☎ - 청주시 청원보건소 ☎ 안전 · 도시 분야;​■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(청주시)​청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합니다.​✔️ 관리대상 - 청주시 지역축제(푸드트럭축제, 청주예술제, 청원생명축제 등)​✔️ 내 용 - 지역축제의 성격별로 적합한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·심의​✔️ 관련법령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​✔️ 관리절차 - 안전관리계획 수립(축제 개최자) ⇒ 안전관리계획 심의(지역안전협의회) ⇒ 지역축제장 안전점검(안전정책과)​✔️ 시행시기 : 2025년 1월 ​ ✔️ 문 의 : 안전정책과 ☎ ​​■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(청주시)​도시지역 내 5,000㎡ 이상의 유휴부지, 또는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성인돌 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의하여 좋은 개발로 유도합니다. ​✔️ 협상대상 - 역세권‧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(※ 단, 일반주거, 준주거, 준공업, 상업지역만 해당) - 도시지역 내 5,000㎡ 이상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이전 부지 개발 - 도시계획시설 변경‧폐지 및 복합화​✔️ 협상의제 -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- 사업계획 적정성 - 공공기여 적정성​✔️ 공공기여 시설유형 - 공공시설 - 기반시설 - 공공임대주택,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​✔️ 관련 법률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의2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, 제46조의2 - 「청주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4조, 제16조의2 - 「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 -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(‘24.12.20 고시 예정)​✔️ 문 의 : 도시계획과 ☎ 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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